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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
1.「아동복지법」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에 의거, 작은도서관에서는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후, 결과 보고서[붙임2]를
2023. 12. 26.(화)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, 「아동복지법」제75조 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과태료 부과에 앞서,
지역 내 아동보호의 취지상 의무 교육 이수 이행에 철저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교육대상 : 작은도서관 운영자(대표자 및 활동가) ※1명 이상 필수
나. 교육방법 : 온라인 교육(1시간), (1) (2) 중 택 1
(1) 경기도 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 회원가입,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출력
(2) 서울시 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 회원가입,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출력
※ 교육명 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(1시간)
다. 제출자료 : 결과보고서[붙임2]
라. 제출기한 : 2023. 12. 26.(화)까지
마. 제출방법 : [문서24] 또는 담당자 메일(kangdy624@korea.kr)
바. 문의사항 : ☎ 031.228-4804(도서관정책과, 통화가능시간 9-14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