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은도서관이란 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 작은 규모의 도서관으로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며 독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생활친화적인 문화공간입니다.

작은도서관 등록 기준

시설 및 자료 -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, [별표2 및 별표6]

시설 도서관 자료
건물면적 33㎡ 이상 1,000권 이상

작은도서관 등록 건축물 용도 -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제5항, [별표1]

  • 단독주택(1층만 가능),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

안전 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, [별표 5]

소방시설의 설치 소화설비 · 소화기구 [연면적 33㎡ 이상인 시설]
피난시설 · 피난기구 [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]
- 피난층, 지상1층, 지상2층, 11층 이상은 제외
· 유도등 [피난구유도등, 통로유도등, 유도표지 설치]
공통 ·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

등록 절차

1단계
(서류제출)
  • 1. 도서관 등록 신청서 1부(서식)
  • 2.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(서식)
  • 3. 작은도서관 현황표 1부(서식)
  • 4. 소방시설, 피난대피도 및 안전안내문 부착 사진 자료
  • 5. 건축물 대장 1부(건축물 용도 확인)
  • 6. 건축물 현황도 1부(도면상 작은도서관 전용공간만 표시하여 제출)
  • 7. 도서관 자료 목록 엑셀 파일
    • 서명, 저자, 출판사, 발행년 기재/작은도서관 등록일 기준 5년 이내 발행도서 권장
  • 8. (대표자)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(서식)
  • 9. 대표자 신분증
  • 10. 신청인 신분증
  • 11. 아파트도서관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(임명장 또는 회의록) (해당 시)
  • 12. 도서관 운영관련 운영회칙 (해당 시)
2단계
(담당자 현장실사)
  • 작은도서관 시설, 안전, 자료기준 적합 여부 확인
  • 공공성, 개방성 확인/도서관 건축물용도 확인/도서관 설립목적 확인
  •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출
    • 담당자가 현장 실사 후 고유번호 별도 안내 함
    • ※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일반 보장성 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 특약으로 대체될 수 없음
3단계
  • 작은도서관 등록증 발급(운영일 기준 30일 이내)
기타
  •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으로 주민 자치 운영
  • 운영 관련 의무 및 참고 사항(매년 실시)
번호 내용 근거
1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
2 작은도서관 종사자 성범죄·아동학대 범죄전력 점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
3 재난배상책임 보험 갱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
4 (경기도)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0조
5 (수원시) 작은도서관 전수조사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
담당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지원팀
전화: 031-228-4804
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
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목록으로 도서관 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, 도서관 시설명세서, 도서관 폐관신고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도서관 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 서식다운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<개정 2022. 12. 8>
도서관 시설명세서 서식다운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<개정 2022. 12. 8>
작은도서관 현황표 서식다운 도서관 등록 및 변경 시
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서식다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<개정 2019. 6. 12.>
작은도서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,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.
[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]
1단계
(서류제출)
  • 1.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1부(서식)
  • 2. 작은도서관 현황표 1부(서식)
  • 3. 변경 신청인 신분증
  • 4. 작은도서관 등록증(원본)
  • 5. 증빙 서류
    • ① 시설 변경(면적 및 주소 변경)
      •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(서식)
      • 소방시설, 피난대피도 및 안전안내문 부착 사진 자료
      • 건축물 대장 1부(건축물 용도 확인)
      • 건축물 현황도 1부(도면상 작은도서관 전용공간만 표시하여 제출)
    • ② 대표자 변경(※ 필요시 : 고유번호증 발급 등)
      • 대표자 신분증
      • 아파트도서관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(임명장 또는 회의록) (해당 시)
2단계
(담당자 확인)
  • 현장 실사(면적 및 주소 변경)
    • 작은도서관 시설,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
    • 공공성, 개방성 확인/도서관 건축물용도 확인/도서관 설립목적 확인
  • 서류 확인(대표자 변경)
3단계
  • 작은도서관 등록증 발급(운영일 기준 30일 이내)
담당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지원팀
전화 : 031-228-4804
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
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목록으로 도서관 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, 도서관 시설명세서, 도서관 폐관신고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도서관 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 서식다운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<개정 2022. 12. 8>
도서관 시설명세서 서식다운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<개정 2022. 12. 8>
작은도서관 현황표 서식다운 도서관 등록 및 변경 시
1단계
(서류제출)
  • 도서관 폐관신고서 1부(서식)
  • 작은도서관 등록증(원본)
  • 신고인 신분증
2단계
(폐관처리)
  • 서류 확인 또는 현장 확인(운영일 기준 10일 이내)
담당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지원팀
전화 : 031-228-4804
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
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목록으로 도서관 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, 도서관 시설명세서, 도서관 폐관신고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도서관 폐관신고서 서식다운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<개정 2022. 12. 8>